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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22 · 제22대 · 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3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곳곳에는 조각, 벽화, 설치미술, 기념비 등 다양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지역 정체성 형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여 훼손행위에 대한 제재 등이 문화예술적ㆍ공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공공조형물의 개념을 도입하고 관리주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조형물의 법적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자 함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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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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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3발의·제출
  2. ✓2026-0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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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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