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0 · 제22대 · 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법령은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합병 등의 가액을 정하는데, 지배주주가 지배구조 강화에 유리한 시점을 골라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게 가액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합병 등을 할 때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제165조의4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제165조의4제2항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는 합병 등에 관하여 받아 공시해야 합니다.제165조의4제3항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며,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인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해야 합니다.제165조의4제4항·제6항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격 중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바뀝니다.제165조의5제3항
달라지는 점
- 현행
합병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개정안합병 등의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현행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규정이 법률에 없습니다.
개정안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해야 합니다.
- 현행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대상은 합병 등의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시해야 하며, 평가 대상은 합병 등에 대한 것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의 협의되지 않은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정안협의되지 않은 매수가격은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현행
금융위원회의 조치 사유에 합병 등 관련 의견서 미작성·미공시, 감사 등이 아닌 자의 외부평가기관 선정, 특수관계인 이해관계 미공시, 매수가격 위반 결정 등이 없습니다.
개정안이들 위반 행위가 제165조의18의 조치 사유로 추가되고, 해당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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