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7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 피해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불처분 결정에 대한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 절차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술유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증거의 편재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고인이 재신고 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조사 결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에게 이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96조의2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를 둡니다.안 제96조의2제3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송부를 요구하는 대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처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합니다.안 제110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업비밀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열람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안 제110조제4항
영업비밀에 대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영업비밀이 포함됩니다.안 제11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6조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처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신고인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안 제96조의2
- 현행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심문조서, 속기록 등 포함)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개정안법원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제출합니다.안 제110조제2항
- 현행
자료제출명령은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 제외)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현행 제111조
개정안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상이 넓어지며, 당사자는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안 제111조
- 현행
법원은 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현행 제111조제1항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 조사ㆍ심리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안 제110조제2항). 다만 영업비밀 자료는 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110조제4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904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