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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11 · 제22대 · 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추진하면서 권역별 성장 거점을 조성할 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공급과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자본합계액이 10조 2,779억 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합계액이 5조 4,788억 원, 인천도시공사의 자본합계액은 2조 8,527억 원에 달하지만, 충남개발공사는 4,947억 원, 강원개발공사는 4,710억 원, 전남개발공사는 3,907억 원, 대구도시공사 2,723억 원, 대전도시공사 2,369억 원, 광주도시공사 2,242억 원으로 비수도권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매우 적음.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건설ㆍ매입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출자 지원을 받고 있고, 이에 납입자본금이 2025년 6월 기준으로 50조 4,006억 원에 달하지만, 지방공기업은 자본금 규모도 작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공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의 4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보조금을 국고보조 형태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경우 15개 시ㆍ도에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1조 2,174억 원이 확충되고, 공사채 발행한도도 4조 6,293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을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중 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지방공사를 추가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아목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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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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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3발의·제출
  2. ✓2026-0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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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박용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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