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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31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실업에 따른 대처 방안이 부재한 데, 이는 사학연금 및 고용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한 것임. 그런데 학령인구의 감소, 사립학교의 여건 변화, 연금수급권 재직기간의 변화 등에 따라 예전과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실업 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직제의 개정이나 정원의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급의 예외를 규정한 규정의 적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타 연금과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제42조ㆍ제48조의2ㆍ제58조, 법률 제13561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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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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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3발의·제출
  2. ✓2026-0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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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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