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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10 · 제22대 · 법률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고, 해제된 역세권개발구역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광역철도 역세권 복합개발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별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역사 혼잡도 개선을 위한 복합개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례에 상응하여 개발이익이 철도시설 및 인근지역 인프라 확충에 환류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 광역철도 역세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제한구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실시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되어 고시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역세권개발구역의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이 현행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의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정안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광역철도 역세권에 한해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고시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개발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합니다.

    개정안

    제16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역세권개발구역의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50을 해당 비용에 충당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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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남준대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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