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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19 · 제22대 · 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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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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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3발의·제출
  2. ✓2026-02-04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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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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