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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551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6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인공지능 패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과 막대한 투자를 포함한 다각도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부상함.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필수 인프라 요소 중 하나로서,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빅테크 기업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절차적 효율성을 제고하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기반 요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전력 확보 지원, 데이터의 활용 지원, 해외사업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안전설비 설치에 관한 지침,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화지역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입지, 특화지역 지정 및 특화지역에 대한 지원, 전력공급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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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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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4발의·제출
  2. ✓2026-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9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1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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