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으로 바꾸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 하후상박식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제도가 일정 소득구간 내 수급자에게 비교적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해 소득이 낮은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어렵고, 선정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올라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의 차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27년 이후 65세에 도달하는 사람부터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으로 조정합니다.
기초연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40%를 최대액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늘수록 급여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바뀝니다.
최소 기초연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을 판단합니다.
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제26조의2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정기준액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개정안배우자가 없는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합니다.
- 현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일률적 지급 제외 규정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수급권을 판단합니다.
- 현행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을 소득인정액에 곱한 값을 빼는 산식으로 정하며,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른 감액 규정은 폐지합니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액 전액이 반영됩니다.
개정안기초연금액 중 월 10만원까지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준연금액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합니다.
개정안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기준연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규정과 기준연금액 고시 규정은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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