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44 · 제22대 · 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임직원이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에 노무·자문 제공, 지식 제공, 직위 취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2년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과기원 연구자의 연구자적 지위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하여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울산과기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창업기업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허용 대상 행위는 창업기업등에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울산과기원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창업기업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입니다.
지식이나 정보 제공은 제24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제22조의2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내용만 있고, 창업기업등에 대한 외부활동 허용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22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소속 교원 및 임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이 창업기업등에 대해 노무·조언·자문 제공 및 대가 수령, 지식·정보 제공 및 대가 수령, 직위 취임을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17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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