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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50 · 제22대 · 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전력 공급 여력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분산에너지의 소규모 용량 제한 규정으로 인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와 발전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비수도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한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용량 직접 전력 거래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원 인근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입지를 촉진하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타목,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43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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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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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4발의·제출
  2. ✓2026-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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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장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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