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56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그런데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8조제2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2-04발의·제출
- 2026-0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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