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553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로당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당 내에서 범죄ㆍ안전사고 또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외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대응장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용ㆍ운영하는 공간으로 상시 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낙상ㆍ급성 질환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우려가 큼. 이에 경로당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관할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4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04발의·제출
  2. ✓2026-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