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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83 · 제22대 · 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 해당자를 제외하려는 어선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에 밝혀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안 제53조제1항제3호

  2.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에도 같은 단서를 신설합니다.안 제53조제1항제4호

  3.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부칙 제1조

  4.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의2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라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현행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라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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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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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8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1.9%
(투표 참여 21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9.1% · 213표기권 0.9% · 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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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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