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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55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금지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제9조제6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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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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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4발의·제출
  2. ✓2026-0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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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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