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5 · 제22대 · 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자원 배분량을 어업자·어선별로 할당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실적 보고 위반 벌금 조항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시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자의 실적 보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배분량을 할당할 때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 양륙실적,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합니다.제37조제2항
어획·전재·양륙 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은 배분량 할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제37조제2항 단서
배분량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과 마을어업으로 포획한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제38조제4항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합니다.제67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3년간은 종전 보고 실적과 개정 규정에 따른 실적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고,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은 배분량 할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배분량은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실적·전재실적 및 양륙실적,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며, 어획·전재·양륙 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은 배분량 할당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분량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안배분량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과 마을어업 어획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현행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안해당 벌금 규정을 삭제합니다. 다만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위반 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현행
배분량 공제, 포획·채취 정지 및 포획량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배분량 공제 및 포획·채취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며, 포획량 보고 절차는 이 항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6본회의 상정
-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9-11정부 이송
- 2026-09-22공포21977
국회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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