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631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가 준공 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강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변경 전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에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합니다.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제안자는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가~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만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9발의·제출
-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