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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31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2일 국회 페이지 ↗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화재가 발생한 물류창고가 준공 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 피해가 크고 진화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강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변경 전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 등에만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합니다.제13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3. 제안자는 이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 가~라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만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연면적 10만㎡ 이상인 물류터미널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9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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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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