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598 · 제22대 · 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하되, 당사자의 지리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지원과 선택적·중복적 관할을 인정(안 제25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05발의·제출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6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54.4%
(투표 참여 161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6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