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597 · 제22대 · 법률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05발의·제출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6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54.1%
(투표 참여 160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60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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