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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589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제1118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 제1004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패륜행위를 한 직계비속·배우자 등은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 제1008조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이유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비기여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기여상속인이 상속관계에서 그 대가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나 유증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상속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속결격 및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1003조). 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004조의2). 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1008조 단서 신설). 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 방법을 가액반환으로 규정함(안 제11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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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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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06정부 이송
  5. ✓2026-03-17공포2145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3.0%
(투표 참여 157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57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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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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