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220 · 제22대 · 법률안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4일 국회 페이지 ↗
1945년 8월 15일 이후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 결정 후에도 피해자들이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24년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수용 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국내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등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피해자등의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진상규명조사를 하며, 조사 기간은 최초 조사개시결정일부터 2년이고 필요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자립정착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에 따라 특례가 적용됩니다.
희생자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나 공유수면 등을 조사·발굴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피해회복지원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피해회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