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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88 · 제22대 · 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반도체ㆍ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사건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아 범죄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예비ㆍ음모죄, 몰수 및 추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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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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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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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원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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