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595 · 제22대 · 법률안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해사민사사건 또는 국제상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되,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2-05발의·제출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06정부 이송
- 2026-03-17공포2145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투표율54.4%
(투표 참여 161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16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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