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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05 · 제22대 · 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방송인들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은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및 제9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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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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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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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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