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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214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8일 국회 페이지 ↗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에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위원회가 위원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구성되어 있어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재산권 제한 등 실질적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자치 관련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 지역 의견이 반영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위원회 위원 중 외부 관계 전문가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이 반드시 포함됩니다.제35조제3항

  2.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3.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개정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하며, 그 외부 관계 전문가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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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남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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