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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593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ㆍ키오스크 등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주문ㆍ이용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최신 기기 사용법이나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소외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이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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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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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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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5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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