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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6604 · 제22대 · 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무역 규모 세계 7위,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ㆍ조선ㆍ무역강국이고, 해사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및 고등법원 등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사전담재판부가 지닌 구조적ㆍ기능적 한계로 인해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2,000억원∼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무역량과 함께 국제상사분쟁 해결수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법원이 없어 기업이 불편을 겪거나 중재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원의 종류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추가(안 제3조) 나.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국제상사사건을 심판함(안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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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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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12본회의 상정
  3. ✓2026-02-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3-06정부 이송
  5. ✓2026-03-17공포2148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2-12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54.1%
(투표 참여 160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100.0% · 160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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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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