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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613 · 제22대 ·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를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업자는 해당 영화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고편영화와 광고영화도 이에 포함되어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TV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개된 바 있는 방송광고는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쳤기 때문에 이를 광고영화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ㆍ표현을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상영등급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광고영화 또는 「방송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광고를 정정ㆍ수정한 방송광고영화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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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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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3-24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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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박정하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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