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9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내로 줄이고,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 걸려 시급한 안건이 제때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위원회 심사기한은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제85조의2제3항 본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기한은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어듭니다.제85조의2제3항 단서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제85조의2제6항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 규정과 그 기간 경과 후 상정 규정은 삭제되고,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 시 적용 제외 규정의 인용 조문 번호가 제6항으로 바뀝니다.제85조의2제7항·제8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현행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지정일 등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를 지정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현행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 현행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규정을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8-28정부 이송
- 2026-09-08공포21882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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