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607 · 제22대 · 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임호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