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215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2일 국회 페이지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사용료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종료 시 해당 단체들의 사용료 부담이 늘어 운영과 공익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공익적 기능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제171호에 해당하는 단체들의 사용료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2. 대상은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3. 제안자는 해당 단체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결핵예방법」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별표 해당 항목의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

    같은 항목의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