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사용료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어서, 종료 시 해당 단체들의 사용료 부담이 늘어 운영과 공익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공익적 기능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별표 제3호, 제16호, 제71호, 제134호, 제138호부터 제141호까지, 제161호, 제171호에 해당하는 단체들의 사용료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대상은 대한결핵협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및 단체,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장애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장애인복지단체, 6·25참전유공자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입니다.
제안자는 해당 단체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결핵예방법」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등 별표 해당 항목의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개정안같은 항목의 사용료등의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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