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2-05발의·제출
-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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