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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227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한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의 재검토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제안자는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7조의2 신설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은 잠정조치 효력 상실 사유에서 빠집니다.제11조제5항 개정

  3. 이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며,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4. 제안자는 이미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는 사법경찰관의 검찰 송치 규정이 있으나 다른 취약 범죄에는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5. 같은 취지의 개정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법률에도 함께 두어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한 뒤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개정안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 현행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개정안

    잠정조치 결정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만 효력을 잃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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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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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발의·제출
  2.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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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남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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