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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17 · 제22대 · 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하여 스스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일반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마약류의 성질과 위해성을 일반인보다 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일반인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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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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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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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서명옥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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