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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11 · 제22대 · 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5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취지는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의 보호에 있음. 그러나 맞벌이ㆍ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주말과 새벽시간대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점점 더 이용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영업 규제가 중소유통 보호라는 효과가 크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형마트 등에만 영업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규제의 형평성, 유통산업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에서 온라인 배송은 제한 없이 허용하되,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제도의 시행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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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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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5발의·제출
  2. ✓2026-02-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5-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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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무소속1명
  • 김동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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