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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637 · 제22대 · 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관련 사용료 및 보상금을 통합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ㆍ분배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의 회계 및 경영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확보하고 저작권 관리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7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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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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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6발의·제출
  2. ✓2026-0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3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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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조국혁신당4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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