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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43 · 제22대 · 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그러나 지난해 통일부의 기본계획 마련 과정, 관련 지자체의 연구용역에서 현행법이 타 특구와 비교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평화경제특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평화경제특구법의 주요한 목적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특구 내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의 법 취지와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특구 기반시설 조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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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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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6발의·제출
  2. ✓2026-0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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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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