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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45 · 제22대 · 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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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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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6발의·제출
  2. ✓2026-0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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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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