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6638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 제고 및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을 운영 중임. 그러나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현재까지 해외출국 면세점 및 입국장 면세점과 달리 판매 가능 품목이 17개로 제한되어 있고, 연간 6회에 한하여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도 제한되어 있음. 이러한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집객(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 추진에도 제약을 초래하여 매출하락 등 운영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 법령상 과도한 이용 규제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유통업체의 시장 참여 및 경쟁 여건 또한 제약되는 상황임. 아울러 팬데믹 이후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과 유통 채널 다변화로 소비패턴이 변화한 환경에서 판매품목 및 구매횟수 제한은 소비자의 구매형태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제도적 실효성이 낮음. 또한 주변 경쟁국(중국, 일본)에 비해 면세 혜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주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내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주변국 지정면세점 운영 사례 및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6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2-06발의·제출
  2. ✓2026-0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