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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51 · 제22대 · 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정무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대안): 기술유용 피해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 제도를 독점규제법 준용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술유용행위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제출 제도를 독점규제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시효의 기산점이 '신고일'에서 '신고접수일'로 바뀌어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

  2. 신고 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서 조정이 진행된 기간은 처분시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청이나 의뢰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조정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비밀유지명령 위반 처벌 대상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에서 독점규제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으로 바뀝니다.

  4. 손해배상청구소송 자료제출,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등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은 삭제하고, 독점규제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합니다.

  5.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처분시효 개정은 시행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자료제출 등 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조사 개시 사건).

    개정안

    신고접수일부터 3년으로 하되, 조정 신청 또는 의뢰일부터 조정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 현행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1항제1호의 죄는 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3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위반으로 처벌 대상을 바꾸고 같은 고소 요건을 적용합니다.

  • 현행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독점규제법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합니다.

    개정안

    독점규제법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를 준용합니다.

  • 현행

    하도급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료제출을 명하고, 비밀유지명령과 소송기록 열람 제한 등을 정한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삭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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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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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0본회의 상정
  3. ✓2026-08-20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8-28정부 이송
  5. ✓2026-09-08공포21905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08-20 처리·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7.6%
(투표 참여 232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3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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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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