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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44 · 제22대 · 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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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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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6발의·제출
  2. ✓2026-0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4-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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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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