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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33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 등 비영리 목적의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사인의 자율적 결합과 재산출연이라는 사법상 법률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인가ㆍ허가 개념 구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또한, 법인 설립, 변경, 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규율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사법행위에 대한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로 명확히 전환하고, 인가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권의 자의적 개입을 방지하는 한편,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인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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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6발의·제출
  2. 2026-02-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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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6명
  • 무소속2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차규근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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