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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6680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9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시스템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으로 추진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과 양육 분야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업무가 보육에 한정되어 있어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ㆍ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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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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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9발의·제출
  2. ✓2026-0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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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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