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217 · 제22대 ·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응급환자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이 구급차 위치, 환자 상태,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공유 대상 정보는 구급차등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 이송 중 응급환자의 상태와 실시한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의 위치와 응급실 병상·의료진 현황 등입니다.
이송 중 응급환자의 상태 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됩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GPS 및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통신 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되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전송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송 장치 및 통신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 누출 등을 막기 위한 정보보안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급차등의 위치와 이동 경로, 이송 중 환자 상태와 응급처치 내용,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의료진 현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 현행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현행
정보 전송 관련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보를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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