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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5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범죄 등 조직범죄는 최근 해외 범죄단지를 중심으로 초국가적 범죄로 진화하여 인신매매·마약·자금세탁 등과 결합한 복합범죄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해외에서 감금하여 범죄 가담을 강요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동반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범죄단지와 관련한 범죄를 현행법 제288조 등에 의하여 약취ㆍ유인의 죄 등으로 처벌하려고 하더라도, ‘약취’는 폭행ㆍ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실력적 지배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범죄단지 사례에서와 같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후 범죄 수행을 강요당하는 상황은 이에 해당되기 곤란함. 또한 현행법 제289조에서 인신매매를 처벌하고는 있으나 범죄단지 관련 범죄는 매매대금 등의 수수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음. 한편 범죄단지 관련 피해자 등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로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우,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져 책임의 조각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하여는 감면 가능성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폭행ㆍ협박 등을 동반하여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전달ㆍ은닉ㆍ인계ㆍ인수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에 추가하고,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현행법 제2편제31장)의 피해자들이 폭행, 협박 또는 강요 등으로 인하여 범한 범죄에 관한 형의 감면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범죄단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 보호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8조 및 제296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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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9발의·제출
  2. 2026-02-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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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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