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231 · 제22대 · 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9일 국회 페이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게 되었으나, 피해자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한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재검토 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이미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합니다.
제안자는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으로 4개 법률과 함께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9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