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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6660 · 제22대 ·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2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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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09발의·제출
  2. 2026-02-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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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대식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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