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신고의 경우 수사기관 또는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등에도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에 대한 신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신고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행정적 부담을 준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역시 조사기관등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22조제2항 신설 등).
문서
처리 경과
- 2026-02-09발의·제출
- 2026-02-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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