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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2026.08.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20273 · 제22대 · 법률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7월 29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체중 미달 수입수산물 등을 유통 금지 대상에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사항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7조제1항에는 불법 수산물 유통 금지 대상으로 수산자원관리법상 체장·체중 기준 수입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제37조제1항에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 현행

    제37조제3항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

    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기준과 그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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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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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8-26본회의 상정
  3. ✓2026-08-26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9-11정부 이송
  5. ✓2026-09-22공포2197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8-26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5.3%
(투표 참여 225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100.0% · 22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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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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