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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633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0일 국회 페이지 ↗

5·18 진압 관여자 등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을 명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안장 이후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3. 이장 명령은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4. 이장에 드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안장비용 규정이 함께 고쳐집니다.

  5.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정안

    서훈이 취소된 사람(「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경우)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추가됩니다.

  • 현행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이후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장을 명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된 사람이 서훈 취소로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 현행

    안장비용 규정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장 비용을 유족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안장비용 규정이 제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장 비용까지 유족이 부담하도록 확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9발의·제출
  2. 2026-08-2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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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계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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