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범죄수사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인 경우에는 친족 간 증거인멸·범인은닉 처벌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직 경찰인 피의자의 아버지가 주요 증거를 인멸했으나 친족 특례 조항으로 처벌이 면제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형법 제151조제2항(범인은닉 등 친족 특례)에 두 가지 예외를 추가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제4항(증거인멸 등 친족 특례)에도 같은 두 가지 예외를 추가하며, 대상 범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로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또는 본인의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범죄수사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본인의 형사사건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0발의·제출
- 2026-08-2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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